주택청약 방법,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당첨 전략.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매달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지만 회차당 인정받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이니 주택청약을 계획하는 사람은 꾸준히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인 서울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 24회 납입을 한 무주택자여야 공공분양 1순위 요건이 됩니다.
주택 종류
국민주택: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 자격
A. 국민주택
①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성인으로 인정.
②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① 청약통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 경고
② 납입금 및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지역은 24회 납입
*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국민주택 청약 시 주의 사항: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야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 발생
B. 민영주택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성인으로 인정.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① 청약통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 경고
② 납입금: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③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
40m² 초과 | 초과40m² 이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영주택(추첨제 & 가점제)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m²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 |
85m² 이하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85m² 초과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가점제 : 50%(~0%) 추첨제 : 50%(~100%) |
가점항목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